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방법
- 생활/정보
- 2017. 3. 27. 16:15
통신사 인터넷 결합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가족임을 증명해야만 통신사혜택으로 좀 더 저렴한 통신비로 지출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가족이다라고 말만 해서는 업체들이 바로 신청을 해주지는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을 통해서 가족관계가 맞는지 서류에 대해서 확인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인터넷을 통해서 쉽게 발급이 가능하며 시간내서 동사무소 방문해서 발급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서 발급을 받으면 수수료는 무료이며, 동사무소에서는 1,000원의 수수료를 지불하셔야만 합니다. 그럼 발급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방법
부모, 배우자, 자녀의 인적사항에 대해서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이전에는 민원24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이 가능했지만 지금은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인터넷발급이 가능합니다. 발급신청을 위해서 사이트로 접속을 해주셔야만 합니다.
처음 접속하게 된 경우에는 필수 설치프로그램을 설치해야합니다. 일반프로그램을 설치할 때보다 정부사이트에서 더 많은 것들을 설치해야해서 좀 불편하고 시간이 소요되긴 합니다.
보시고 미설치로 되어있는 부분들은 모두 설치를 완료해주셔야 합니다.
메인홈페이지에서 가족관계등록부 발급이라는 부분을 선택해서 클릭해주시면 됩니다.
그 외에도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에 대해서도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다른 증명서들도 발급을 받으시면 됩니다.
열람 또는 발급을 받기 위해서는 신청인의 본인확인을 위한 절차가 진행이 됩니다. 공인인증서가 필요하고, 발급을 받으실 경우에는 테스트 증명 출력을 통해서 소유한 프린터가 발급이 되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시면 됩니다.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지고 있는 공인인증서를 통해서 본인확인이 되신 이후에 발급가능합니다
부, 모, 배우자, 자녀, 등록기준지에 대해서 입력을 하신 다음 조회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한가지 정보를 입력하면 됩니다.
본인과의 관계를 선택해주시면 되구요. 발급, 열람후 발급, 열람 중에서 택1 하시면 됩니다.
증명서 종류는 발급받고자 하는 부분을 선택하시면 되구요. 주민등록번호 공개신청 여부, 신청사유에 대해서 선택하시고 발급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신청사유로는
- 본인 확인용(출생, 혼인, 사망 등 확인을 위한 목적)
- 회사 및 학교 제출용(입사, 경조사, 장학금신청 등)
- 개인 신분증명용(여권발급, 계약 체결, 국제결혼 등)
- 가족관계증명용(건강보험, 미성년자 보호자 증명 등)
- 연말정산 제출용
- 법원 제출용
- 기타
이렇게 본인이 발급하고자 하는 목적에 맞게 선택을 하신다음 출력 또는 열람을 하시면 됩니다. 인터넷을 통하면 이렇게 무료로 발급받을 수도 있어서 가까운 동사무소 방문을 하지 않더라도 쉽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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