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번호 조회 방법
- 생활/정보
- 2018. 6. 13. 10:09
자동차민원 차량번호 조회
자동차 번호를 조회하는 분들이라면 운전을 하면서 보복운전 신고, 사고를 당했다거나 중고차를 구입하고자하는 경우에 사고이력 등에 대해서 확인을 하기 위해서 알아보고자 하는 경우들이 많을텐데요.
특히나 요즘 중고거래에도 많은 일들이 있다보니 꼭 확인을 하시는게 좋답니다. 미리 확인을 한다고 해서 나쁠건 없지요~ 외관상으로는 문제가 없어보이지만 조회를 한다면 확인하실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요즘은 판매자도 그렇지만 구매자도 똑똑해야 사기를 안당하고 중고라도 좋은 차를 구입하실 수 있는 세상입니다. 그럼 방법에 대한 정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민원대국민포털 사이트에 접속을 하시면 됩니다. 확인하고자 하는 차량번호 조회 이외에도 다양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국토교통부, 교통안전공단 운영을 하고 있으므로 안전하게 이용가능합니다.
민원관련은 좌측 국민포털 바로가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구요. 다양한 자동차 생애주기별 정보를 제공받기를 원하신다면 자동차365 홈페이지를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토털 이력조회를 통해서 본인차량, 타인차량(동의/미동의), 차량정보공개설정 및 중고차 시세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타인차량 조회인 경우에는 동의를 받아야만 가능하고, 자동차 제작, 등록, 검사, 정비, 폐차 등 소유자가 동의한 경우에 제 3자가 조회해볼 수 있습니다.
본인차량 사용자확인은 개인명의로 되어있는 자동차의 현재 소유자 본인에 한해서 사용자 확인이 가능하며, 자동차등록번호 입력 후 확인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공인인증서를 통한 확인이 이루어지므로 미리 준비하시면 됩니다.
수수료는 부가세 포함된 금액입니다. 신용카드, 휴대폰 소액결제를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휴대폰결제가 조금 더 금액이 나가네요.
본인차량, 타인동의차량, 매매용차량은 452원이구요. 타인 미동의 차량은 226원입니다.
중고차 구입등을 하는 경우에 확인을 하시고 구입하시는게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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