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계산방법
- 생활/정보
- 2017. 10. 19. 01:07
이직준비를 하면서 퇴직금이 얼마인지 궁금해서 계산을 해봤을 때가 있었는데요. 직장생활이 좋지않거나 다른 일을 하기 위해서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는 경우에 미리 확인을 해본다면 기다리는 동안에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계산방법
퇴직금은 그놀자가 상당기간을 근속하고 퇴직하게 되는 경우에 근로관계의 종료로 인한 사유로 지급하게 되는 일시 지급금이라고 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지급이 되는데요. 1년에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맨 처음 검색창에 고용노동부라고 검색해서 사이트에 접속하시면 됩니다. 그 외에도 퇴직금 계산기들이 있던데 편한걸로 이용하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화면에서 하단으로 내리다보면 퇴직금이라고 있습니다. 연금제도 및 퇴직금계산기를 확인할 수 있답니다. 이 부분을 확인하시고 클릭을 해주세요.
그럼 이렇게 세가지 선택할 수 있는 버튼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딱! 보이시는 퇴직금계산기를 확인하시고 눌러주시면 이제 시작입니다.
처음보시면 복잡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전혀 그렇지않습니다.
중간정산을 받은 경우가 아니라면 입사일자, 퇴직일자를 날짜에 맞게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평균 임금계산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재직일수에 대한 정보를 확인가능합니다.
그러고 난 뒤 기간이 뜨게 되는데요. 기간별 일수와 기본급, 기타수당이 있다면 적어주시면 됩니다.
연차수당에 미사용한 휴가일수분의 합계도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계산이 되어있는 것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대략적이다라는 것만 알아두시면 될 듯 합니다. 그리고 회사 내규에 따라서 적용방법이 쪼금씩은 달라질수도 있는데요. 최종적으로는 받아봐야 정확한 금액을 확인하시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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