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 열람 인터넷발급 방법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는 무엇보다 중요한게 등기부등본입니다. 열람 또는 발급을 통해서 꼭 확인을 해봐야할만큼 중요하구요. 공인중개사에서 보여줄때에만 확인을 해보시는 분들도 있지만 본인이 직접 열람을 해보는 것도 추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요즘처럼 인터넷만 된다면 쉽게 조회와 열람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은 없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지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등기부등본 열람 및 인터넷발급 방법

PC 또는 스마트폰인 모바일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시고 편하신 방법을 통해서 열람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많이 이용하시는 네이버 검색화면을 통해서 쉽게 사이트 확인이 가능합니다. 검색창을 통해서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검색후 사이트로 접속을 해주시면됩니다.

등기부등본 프로그램설치

처음 이용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를 하셔야합니다. 국내에는 이렇게 설치하는 프로그램들이 많아서 좀 불편하긴 하지만 원활한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 진행을 해주셔야만 합니다.

모두 설치를 하고난 이후에는 새로고침을 선택해서 정상적으로 접속이 되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후에도 되지 않거나 반복적인 문제가 발생한다면 브라우저를 껏다가 다시 켜거나 프로그램 추가제거를 통해서 삭제후 재설치를 통해 이용하시면 됩니다.

인터넷등기소

본 화면을 통해서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등기부등본 열람 또는 발급은 화면 가운데에 위치하고 있는 부동산등기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본인이 원하고자 하는 서비스로 접속을 해주시면 됩니다.

등기부등본 열람 발급수수료

열람수수료 700원, 발급수수료 1000원

이용수수료가 발생합니다. 화면을 통해 출력하신 열람용등기사항증명서는 법적인 효력은 없기에 관공서에 제출은 불가합니다. 

조회를 하고자하는 주소지를 간편검색, 소재지번, 도로명주소, 고유번호, 지도로 찾기에 대한 방법을 통해서 조회를 해주시면 됩니다.


부동산 구분선택시에는

토지: 대지, 도로, 전답, 임야 등

건물: 하나의 독립적인 건물로 등기된 건물(일반주택, 다가구주택, 단일상가 등)

집합건물: 1동의 건물을 수개로 구분하여 등기한 건물(아파트, 연립주택, 오피스텔, 상가 등)

등기부등본 열람

예시 주소지를 통해서 조회를 해본 결과입니다. 상태에 대해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등기기록 유형을 선택해주시면 됩니다.

등기부등본 등록번호 공개여부

등록번호 공개여부에 대해서 선택하시고 다음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입력후 공개대상추가 버튼으로 일치여부가 확인인 된 경우에만 공개됩니다.

이렇게 조회된 검색결과를 통해 원하는 부동산의 선택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지도보기

지도보기를 눌러주시면 해당소재지의 위치에 대해서 지도화면으로 확인가능합니다.

등기부등본 결제

결제대상 부동산을 보시고 결제를 완료해주시면 서비스에 대해서 확인가능합니다.

로그인을 안하신 경우라면 로그인 또는 비회원 로그인을 통해서 결제후 이용가능합니다.

모바일 인터넷등기소

그외에 모바일을 통해서 확인을 하고자하시는 분들이라면 해당 앱스토어 또는 구글스토어를 통해서 먼저 앱 설치 이후에 이용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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