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24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알아보기

자동차를 등록한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서식으로 자동차등록증이 있습니다. 잊어버리거나 하면 재발급을 받아야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인터넷을 통한 발급받는 방법을 한번 알아보려 합니다. 

특히나 분실하셨을 경우에 이용하게 되면 꿀팁입니다


정부24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알아보기


최초등록일, 자동차등록번호, 차종, 용도, 차명, 형식 및 연식, 차대번호, 원동기형식, 사용본거지, 소유자, 날짜, 제원, 저당권 등록사실 등에 대한 정보가 필요한 경우에 이용하실 수 있는데요. 

차를 구입하셨다면 기본적으로 받으셨겠지만 분실하게 된 경우 꼭 필요할 때 쉽게 확인하실 수 있도록 발급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24 정부서비스 사이트를 통해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처음이용하신다면 생소하실 수도 있지만 방법은 어렵지 않으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접속을 하시면 이렇게 정부서비스, 민원24, 정책 정보 이렇게 나뉘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도 중간에 위치하고 있는 민원서비스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주찾는 민원이 아니라 그런지 검색을 해주셔야만 하는데요. 

중간에 보시면 검색창 확인되실거예요. '자동차등록증' 이라고 입력하고 난 다음 돋보기 모양으로 검색을 해주시면 됩니다.

검색된 결과를 보시면 재교부신청이 보이실겁니다. 훼손, 분실, 도난, 기재사항 변경 등 사유로 발급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신청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때 로그인이 되어있지 않으신분들이라면 다음과 같은 화면을 보실 수 있습니다.

로그인을 할때에는 공인인증서, 간편 아이디를 통한 로그인이 가능하며, 비회원 신청을 통해서도 신청/발급이 가능합니다. 비밀번호 5회이상 오류로 틀리게 되면 서비스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가입을 해둔 경우 잘 생각이 안나시면 조회하셔서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비회원인 경우에는 본인의 필수정보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신청방법으로는 인터넷, 방문, 우편을 통해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는 인터넷신청시에는 600원이 발생하게 되며, 수령방법을 방문 수령(후불)로 선택하게 되면 700원입니다.

자동차등록번호, 사용본거지, 구분, 성명, 전화번호, 성명, 생년월일, 주소 부분을 확인하시고 난 다음에 등록증재교부 사유를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대체적으로 분실하신 경우에 이요을 하게 될텐데요, 본인 사유에 맞게 선택을 하시고 난 다음 수령방법도 선택해주도록 합시다. 기관을 통해서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신청하기를 통해서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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