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방법, 퇴직금 계산기

요즘엔 취업을 하는 것도 어렵지만, 일자리를 찾게 되더라도 일이 적성에 맞지 않는다거나 직장생활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어서 다른 일자리로 이직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문제로 인해서 권고사직을 명받아서 퇴직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직장생활을 하다가 일을 그만두게 되면 일한 년수에 따라 퇴직금을 받게 되는데요. 기간이 오래되었다면 그만큼 받게되는 금액은 더 커지게 되겠구요. 계산을 해보지 않는다면 얼마정도를 실제적으로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모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 경우 알아두시면 도움이되는 !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퇴직금 계산방법, 퇴직금 계산기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고용주는 계속 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쉽게는 고용주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서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게 되어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하셔서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방법이 어렵지 않아서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어떻게 계산하는지에 대해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화면 하단에 보시면 퇴직금 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선택해서 눌러주도록 합시다

퇴직금계산기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계산하기를 통해서 각각 빈공란을 채워주셔야 하는데요.

퇴직전 3개월간 임금총액으로 세전금액으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퇴직금 = [ ( 1일 평균임금 * 30일 ) * 총 계속근로기간 ] / 365 

입사일자와 퇴직일자를 작성하시고 평균임금계산기 부분을 눌러주시게 되면 재직일수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됩니다. 

퇴직일자는 마지막으로 근무한 날의 다음날자를 기재하시면 되며, 

재직일수 중 제외기간이 있는 경우는 [재익일수]를 수정하면 됩니다.

퇴직전 3개월 임금 총액 계산을 하게 되는데요, 기간은 자동적으로 기재가 되는데요. 기간별일수 에 맞게 직전 3개월 금액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기본급, 기타수당을 넣어주시면 되구요. 맨 위에 4.30에 해당하는 1일 금액은 안적어주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연간상여금, 연차수당이 있다면 각각 넣어주시고 평균임금계산, 퇴직금계산을 통해서 얼마정도 산정이 되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실제로는 회사내규등에따라서 지급액과 차이가 날 수 있지만 대략적인 금액이라고 확인을 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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